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나이는 34세)이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애인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020년 11월 12일 내려진답니다. 11월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은 오후 3시 전 애인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답니다.
이전에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답니다. A씨와 김현중은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된 이후 약 2년 동안 교제했답니다.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뒤에, 해당 문제로 그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답니다.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과 유산을 부인했답니다. 아울러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조건으로 A씨에게 6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이후 김현중 측은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소송으로 고소해 앞서 지급한 6억 원의 배상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답니다.
A씨는 김현중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둘 사이의 오고 간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충격을 안겼답니다. A씨는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으며 친자 확인 결과 김현중의 아들로 판명났답니다. 지난 2016년 8월 1심과 2심은 “A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한 뒤에,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대법원으로 상고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