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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변호사 프로필 고향 나이 공산주의 국가
    카테고리 없음 2022. 2. 21. 18:0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뒤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답니다. 2022년 2월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검사의 재상고 없이 확정됐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경에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당시에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것이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이다"면서 "이런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의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한 것이다"고 했답니다. 이어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 보기 어려운 것이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지난 1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해서 논쟁 과정에서 스스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했답니다.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답니다. 해당 재판에서 논란이 된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19명을 구속한 사건을 말한답니다. 이 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이기도 했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당시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답니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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