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가 이른바 ‘스*서 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후 직접 기소하는 첫 번째 사건이랍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일부 뇌물수수 부분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022년 3월 11일 밝혔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 의견’을 의결한 지 11일만이랍니다.
공수처는 “피고인들은 정ㅁ라로 ‘김 전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지만,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소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이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답니다.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