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한 뒤에,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답니다. 2022년 3월 17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던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전 목사는 정말로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간첩과 아울러서,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참고로, 2심도 "전 목사의 (간첩) 발언은 문 대통령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와 아울러서, 수사학적 과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공산주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고 판단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