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20년 3월 30일 기준 동의 25만명을 넘어섰답니다. 지난 3월 23일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25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청원인은 "먼저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취지로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말로 반대를 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답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우려했답니다. 이어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경우이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이하로 운전해도 사고가 나게 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되는 상황이다"면서 "지난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 법안은 실제 사실과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인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지적했답니다.
참고로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자 '스쿨존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이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된답니다.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랍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랍니다. 한편 민식이 부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